시굴조사

시굴조사

시굴조사는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유적의 양상과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사전조사

시굴조사란?

시굴조사는

「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 제9조

에서 규정하는 문화재보존조치의 한 방법으로 건설공사 사업면적 중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면적의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 대하여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유적의 양상과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사전조사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.

시굴조사 진행 과정

조사기간 및 비용

시굴조사 표준 품셈

조사대상지역의 입지와 면적에 따라 차등이 있으며 세부 일정 및 비용은 문화재청의 시굴조사 표준 품셈을 기준으로 조사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.

조사의뢰

조사지역의 위치도 및 세부평면도(1:5,000 이상), 사업개요를 첨부하여 의뢰를 하시면 신속히 처리됩니다.

시굴조사 필요서류 안내

주요업무 첨부서류
시굴조사 협업포털가입 및 아이디 생성 - 원발주처(담당자) 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
- 원발주저(담당자) 연락처
(일반전화번호/휴대폰/팩스번호/이메일)
시굴허가신청 사업개요 또는 사업계획서
설계도면(dwg 캐드파일)
시굴 명령서류 사본
등기부등본 및 지적도